전자발찌를 끊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3월 무안군의 한 가게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뒤 강진에서 장흥까지 15km를 무면허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누범 기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