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거액을 건낸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여인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4억 5천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항변해왔지만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선의가 아닌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8 17:09
법조·대출 브로커 낀 저축은행 부정 대출 적발
2024-11-28 15:13
50년 같이 산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2024-11-28 14:20
검찰, 체육계 비리 의혹 관련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2024-11-28 14:10
'악몽의 첫눈'..붕괴·교통사고 등 잇따라 5명 사망
2024-11-28 11:07
차량 87대 태운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경찰 "원인 미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