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천 대가 인정' 윤장현 전 시장 유죄

    작성 : 2020-03-17 08:46:50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거액을 건낸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여인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4억 5천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항변해왔지만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선의가 아닌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