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 광주에서 일곱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정지 4건과 취소 3건 등 모두 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지 한 건은 혈중알콜농도 0.033%, 취소 한 건은 0.099%로 광주에서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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