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성과급 등급을 올려주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없는 성과급 우대는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내년부터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교원 성과급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 예고안을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업무를 맡는 교사들이 성과급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한국교총이 초등교사 천4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기피현상의 원인으로는 67%가 과중한 업무량을 꼽았고,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 비해 부족한 보상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새학기만 되면 업무 분장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현장을 돕기 위한 조친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교원성과급 제도 폐지를 주장해 온 전교조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재옥 / 전교조 광주지부
- "성과급이라는 현금을 줘서 교사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교사들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안에 성과급 지급 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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