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시장, 채용 청탁 혐의 인정

    작성 : 2019-04-19 15:50:07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의 자녀들을 채용 청탁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9)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 모 씨, 윤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56살 이 모 씨 등 3명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권양숙 여사 사칭범 김 씨의 두 자녀에 대한 부정채용 청탁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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