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학교별 학부모회를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기본 운영비 가운데 경비 2% 이상을 학부모회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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