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3년 6월 실형

    작성 : 2019-02-01 15:40:09
    안희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오늘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6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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