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이 화물선을 운항한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제(8) 오후 6시 반쯤 완도군 신지도와 생일도 해역을 선장 없이 운항한 혐의로 98톤급 완도선적 화물선 기관장 박 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화물선은 선장과 기관장 2명이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지만,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스크류가 어망에 걸려 해경에 구조를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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