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목포시장 벌금 250만 원 구형

    작성 : 2019-01-08 16:06:12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2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 교육이나 조합원 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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