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숨진 친구의 자녀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유족보상금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2015년 11월 장성의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사 한 친구의 10대 자녀들에게 접근해 18차례에 걸쳐 유족보상금 2억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양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가 이 돈으로 외제차 리스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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