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신의 차가 음주운전자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자 24살 이 모 씨에게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던 이 씨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한 뒤 자신의 차도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 진술해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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