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영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오전, 광주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당초 피해자에서 채용비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요.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네고 취업을 알선한 것이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검찰은 윤장현 전 시장이 사기 피의자 49살 김 모 씨와 주고 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268차례나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 씨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란 뉘앙스를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힘이 돼주겠다, 또 당대표에게 윤장현 시장을 신경쓰라고 얘기했다라거나,
당시 광주시장 출마가 예상됐던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통화를 해 출마를 만류했고, 알아들은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광주시장 공천을 바라고 김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보낸 것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어리석은 판단을 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천과 관련해 돈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싱크 : 윤장현/ 前 광주광역시장
-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 전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