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오늘 오전 11시 재소환

    작성 : 2018-12-10 18:50:38

    【 앵커멘트 】

    영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오전, 광주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당초 피해자에서 채용비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요.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네고 취업을 알선한 것이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검찰은 윤장현 전 시장이 사기 피의자 49살 김 모 씨와 주고 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268차례나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 씨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란 뉘앙스를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힘이 돼주겠다, 또 당대표에게 윤장현 시장을 신경쓰라고 얘기했다라거나,

    당시 광주시장 출마가 예상됐던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통화를 해 출마를 만류했고, 알아들은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광주시장 공천을 바라고 김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보낸 것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어리석은 판단을 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천과 관련해 돈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싱크 : 윤장현/ 前 광주광역시장
    -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 전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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