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88살 김재림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양국 사이의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뤄졌지만, 개인들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2,3차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차 소송 원고 5명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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