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둘러싸고
광주시교육청과 교과부가 법리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두발*복장과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반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게 한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5-14 21:50
싸움 말린 교사 폭행한 초등생..부모는 교사 아동학대 신고
2025-05-14 20:37
손흥민, 20대 여성 고소.."임신했다며 수억 요구했다"
2025-05-14 20:28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2025-05-14 17:44
고속도로 갓길에 나타난 돼지.."운반 중 떨어져"
2025-05-14 15:50
또? 경남 하동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