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총인처리시설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어제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3월
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들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김모 서기관과 이모 서기관, 모 사립대 박모 교수 그리고 돈을 건넨
건설업체 서모 상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해
구속됐거나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광주시 공무원 4명을 비롯해 대학교수와
건설업체 임직원 등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광주시 최고위층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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