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송원학원에 대해 학급 수 감:축 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화장실 개보:수와
교:실 증축 공사 등을 하면서
수의계:약 지침을 어긴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송원여고는 내년까지 두 학급을 감:축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2년간 시:범학교와 교:장*교:감 자격
연:수자 지정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결함 보:조금과 학생 직접 투자비,
계:약직 인건비를 제외한
각종 목적 사:업비 지원도
내년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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