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공직비리 무더기 적발

    작성 : 2012-02-15 19:12:54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의 부실을 눈감아 주고 금품을 받거나, 제멋대로 수의계:약을 맺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신안군은 지난 2천 9년부터 흑산도 등

    6건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의 공사가 불법 준공 처리됐고, 설계 용역비 2억 천 7백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싱크-신안군청 관계자/(해수담수화사업은) 처음 해보는 사업들이어서 그런 하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책임자였던 6급 김모씨는

    관련업체 23곳에서 2년간 4천 백만원을

    거둬 직원 6명과 나눠써 고발조치됐습니다.



    전화인터뷰-감사원 관계자/금품을 나눠 썼을 뿐만 아니라 준공검사도 부실하게 하고 여러가지가 합쳐져서 고발까지 갔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한 부정사례도

    여전했습니다.



    나주시는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와 관급

    자재를 공급받기로 수의계약을 맺어

    1억 7천만원을 낭비했습니다.



    순천시는 현직 지방의원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모두 4건, 4천만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어 법을 어겼습니다.



    또,무안군은 명의를 대여해 수의 계약을

    맺었고, 구례군은 관급자재 구매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라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관련 업체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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