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정당 당직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직자 A씨는 올해 2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로 지지선언을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애 첫 유권자 15명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게 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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