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 차량 견인한다..달라진 교통법규
#1.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견인비 부담인데요. 기존에는 음주 운전자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할 수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반드시 견인해야 하고, 비용도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두 번째로는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됐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면허취소*정지 처분이 면제된 자, 보복운전자가 '의무교육 대상자'에 추가됩니다. #3.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운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