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을 빼돌려 유용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희망교실 예산 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한 모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한 교사가 유용한 금액은 적지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0-02 15:17
'성병 알면서 옮긴 혐의' K리그 선수..검찰서 무혐의 처분
2024-10-02 14:41
'디올백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 무혐의 처분..검찰 불기소
2024-10-02 14:20
만취상태로 아파트 울타리·포르쉐 '쾅쾅'..40대 입건
2024-10-02 11:15
"날 욕하고 무시해"..마트 직원 27차례 찌른 20대 징역형
2024-10-02 10:46
부천서 아내 찔러 '의식불명' 만든 50대 남편 검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