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감 승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징계를 면하게 됐습니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는 황홍규 부교육감에 대해,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돼 징계 의결을 하지 않고, 불문 의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초등 교감 승진 임용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승진 인사를 했지만, 감사원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들어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황 부교육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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