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해양수련원 직원들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고흥에 개관한 광주시교육청 산하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특수지로 지정되지 않아, 직원들이 매달 3만 원씩 지급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교육청이 특수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현재 특수지로 지정돼 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교육청 산하기관은 광산구 양산동의 본량학생야영장과 화순의 광주시학생교육원 등 2곳입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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