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했던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정책 시행을 잠시 미룬 겁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이날 결정하고, 금융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2억 5,000만 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생애최초구입은 LTV가 80%까지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최근 은행들에 LTV를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통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도 포함해 대출해 줬지만, 이를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방공제 면제'를 취소한 겁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요구에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이러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HUG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국민은행도 우선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돼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실수요자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토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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