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작성 : 2024-02-07 15:49:5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2월 중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
    법 시행 대비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금융감독원 사진 : 연합뉴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9일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거래소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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