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을 햅쌀에 섞어 팔면 안돼요!”..농관원 부정유통 특별단속 연장

    작성 : 2023-11-27 11:30:01
    미곡종합처리장·양곡판매상 등 대상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행위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거짓 표시
    유전자(DNA)분석 활용조사도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9.18.~12.1)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생산연도 둔갑, 혼합 등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12월 1일까지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태료 부과는 미표시 물량에 적발 당일 해당업체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200만 원 이하)입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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