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강풍 등 위험 노출…지난 동절기 102명 목숨 잃어
국토부, 9일부터 30일간 총 1,164명 점검단 현장 투입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정밀점검…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국토부, 9일부터 30일간 총 1,164명 점검단 현장 투입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정밀점검…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정부가 겨울철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촘촘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절기는 폭설과 강풍 등 계절적 취약성으로 인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가운데, 지난 동절기에는 10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절기 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12개 참여 기관은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입니다.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여부,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난 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 등 특별관리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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