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원산지 속여 팔면 ‘철퇴’”..농산물품질관리원 ‘거미줄 감시’

    작성 : 2023-11-03 10:10:39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등 일제단속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활용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
    적발 시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 동안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점검합니다.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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