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이다니..조상님께 부끄러워!”

    작성 : 2023-10-11 11:44:40
    추석명절 농식품 표시위반 일제 점검
    선물·제수용품 위반업체 386개소 적발
    국내산 둔갑·유명지역 특산품 판매 등
    돼지고기·배추·소고기·닭고기 순 많아
    ▲원산지 표시 점검 사진 : 연합뉴스

    추석 명절 조상의 차례상에 오르는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점검했습니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습니다.

    14개 품목(적발건수) 중 돼지고기(110건), 배추(95), 쇠고기(48), 닭고기(18), 배(2), 밤(2), 사과(1), 마늘(1), 대추(1) 등이었으며 그 외 잣, 무, 양파, 감자, 계란 등 5품목은 적발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습니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7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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