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직업훈련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
기업 훈련과정에 대한 자율성 부여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 시도지사 부여
직업훈련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
기업 훈련과정에 대한 자율성 부여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 시도지사 부여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훈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기타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으로 기업 훈련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그간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개별 훈련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적시성 있는 훈련이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거나 훈련을 경직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자율 편성권과 운영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선 학력)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후 경력) 하던 것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던 것을 정부 내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훈련교사의 경우에는 자격취소 시에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일부 정비되지 않은 조문들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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