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ㆍ환불 지연 및 거부 63.9% 가장 많아
예약 당일, 천재지변도 취소 시 환불 불가
실제 가격 작게 표시…‘눈속임 상술’ 주의
소비자원, 국내법 반영해 거래 조건 개선 예정
예약 당일, 천재지변도 취소 시 환불 불가
실제 가격 작게 표시…‘눈속임 상술’ 주의
소비자원, 국내법 반영해 거래 조건 개선 예정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후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숙박 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상담 접수가 많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 5곳을 조사한 결과, 검색된 숙소의 최초 예약 페이지에서 최종 결제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예약 취소 시 숙박업소의 환불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해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위 5개 업체 관련 상담 비율이 96.7%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접수된 숙박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은 9,093건으로 불만 이유는 ‘취소ㆍ환불 지연 및 거부(5,814건, 63.9%)’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전체 상담 건 중 글로벌 숙박 플랫폼 관련 불만이 64.3%(5,844건)를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조사대상인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상담 비율은 96.7%(5,649건)나 됐습니다.
먼저, 판매가격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개 업체 중 트립닷컴을 제외한 4개 업체는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거나,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표시해 혼동을 초래했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아고다는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금액만 표시했고, 부킹닷컴은 상품에 따라 추가 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아래에 ‘세금·기타 요금’을 작은 글씨로 병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세금·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크게 표시하고, 아래에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병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1년간 글로벌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57.2%(286명)가 최초 표시 가격보다 최종 결제단계에서 더 큰 금액이 청구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최종 결제 가격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세금·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Dark Pattern)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정한 환불 불가 조건 우선 적용
예약 취소 및 변경과 관련한 거래조건을 살펴본 결과, 5개 사업자 모두 숙박업소가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는 거래조건에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이나 숙박 이용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환급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자들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자연재해 등으로 숙박업소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도 환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편, 조사대상 5개 사업자 대상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년(19년~22년)간 677건이며, 사업자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아고다가 72.7%로 가장 높았고, 익스피디아 72.2%, 호텔스닷컴 62.7%, 트립닷컴 45.9%, 부킹닷컴 3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예약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 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판매가격 표시 개선, △전자상거래법, 약관법등 국내법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반영하여 거래조건 개선, △소비자불만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 처리 권한이 있는 국내 지점 등의 설립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해외여행 #글로벌숙박플랫폼 #다크패턴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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