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금융분쟁 ‘패스트 트랙’ 도입된다

    작성 : 2023-07-25 14:30:01
    2022년 분쟁민원 접수 36,508건…4년 사이 30% 가량 증가
    11월 2일부터 ‘신속상정제도’ 시행, 금융분쟁 신속한 해결 가능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동시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년 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22년 36,508건으로 4년 사이에 약 30%가량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되었는데,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하여 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년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개정됩니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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