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파견 직원 멋대로 일시킨 롯데하이마트 제재는 합당

    작성 : 2023-07-19 13:43:40
    서울고법, 공정위의 롯데하이마트 제재 적법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해당 사안 판결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처분 적법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적용 위법
    ▲ 서울 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진 : 연합뉴스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제재는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주)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2023년 7월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조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 하며, 파견받은 종업원을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견 종업원들의 교차판매는 개별 납품업자의 이익보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해석되며, 제휴서비스는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므로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매장에서의 상품판매 현실에 비추어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차판매 범위에 부합하는 공동파견의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그러한 파견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집객률,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 거래의존도, 영향력,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하여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노한상
      노한상 2023-07-19 14:56:36
      롯데가 롯데~ 혔구먼~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