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하세요

    작성 : 2023-06-30 14:37:54
    피해구제 신청 7월~9월 집중…제주 지역이 전체 40% 차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환급 규정 및 차량손해 면책제도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 렌터카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4년(2019~2022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는 등 여름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 (535건)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 온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전년 대비 33.5%↓)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단체가 함께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 및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됩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35.3%(471건),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 7.6%(1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건)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이었습니다.

    그 외에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각각 16.6%(78건), 7.4%(3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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