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다중화장치’ 3개사 총 871억 원 입찰 담합

    작성 : 2023-06-21 11:17:02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부당경쟁 행위
    조달청, 3개사에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피해 입은 4개 수요기관 공동손해배상소송도 추진
    ▲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은 ‘광다중화장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등 3개사에 대해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이들 3개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10월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 1천만 원을 부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와는 별도로 이들 3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총 871억원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개 수요기관이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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