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183건을 심의,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6월 9일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113건(사전 접수 포함)으로, 앞으로도 6월 21일 및 6월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협조요청의결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은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6월 1일 피해지원위원회 발족 이후 모두 546건 의결
첫 전체위 및 분과위 의결안건 371건 경·공매 유예 등 조치
6월 19일부터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구리·부산으로 확대
첫 전체위 및 분과위 의결안건 371건 경·공매 유예 등 조치
6월 19일부터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구리·부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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