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 수준'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금리는 14일 공시

    작성 : 2023-06-12 11:17:07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 사진: 연합뉴스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됩니다.

    최종금리는 14일 공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만기는 5년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혜택은 적용받게 됩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15~21일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씩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고 연 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최종 금리는 출시 전날인 14일에 공개됩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사전 공시한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였습니다.

    상당수 은행들은 장기간의 급여 이체와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의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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