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3%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작성 : 2023-04-17 13:53:25
    4월 17일부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접수..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도모
    시장진흥공단, 사업성 평가 등 거쳐 최대 7천만 원 대출
    ▲ 자료 이미지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소상공인이 3.0%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받을 길이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간 지원하는 대출로서, 민간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금융입니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은 2단계로 구분되는데,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 되돌아오기 묶음 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조정 유형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 묶음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 되돌아오기 묶음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금 신청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는데, 지원금액은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소상공인의 신용도·사업성 및 채무조정 유형의 경우 성실상환 기간을 종합 고려해 결정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전화상담실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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