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87곳 즉시 감독 착수

    작성 : 2023-04-07 11:00:01
    6월까지 IT·제조 등 장시간 근로 300곳 대상
    위반 시 3개월 내 재점검·추가 신고시 재감독
    ▲ 지난 2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간담회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익명 신고된 포괄 임금·고정 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을 동시에 실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포괄 임금ㆍ고정 OT(이하 '포괄임금')는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 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 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포괄 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 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 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포괄 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획 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포괄 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총 138건의 익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중복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정리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이며, 이름을 밝힌 신고의 경우는 통상의 신고사건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실제 신고 요지’는 근로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 시간을 관리하나 약정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 미지급,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도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사용방해 등입니다.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 감독합니다.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 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진행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Ⅰ은 5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포괄 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실태를 조사해 취약 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여 감독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초과 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 시간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 시간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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