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하고 위험한 방제에 신기술 장비 활용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로봇을 활용한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월 5일(수)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이런 장비를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에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협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한 경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을 확대학로 하였습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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