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7·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18일)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전 9∼10시와 오후 4∼5시에 주요 권역에서 순차로 난방기가 정지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되는데, 다만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 효과가 더 큰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옥외 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일출까지의 심야 시간 동안 소등해야 합니다.
옥외 체육 공간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됩니다.
업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실내 조명을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시∼5시)에는 50% 이상 소등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