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화순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화순군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받아 챙기는 행위와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을 받는 행위, 그리고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