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이자 감면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농지은행사업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희망 농가는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ㆍ감면 신청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농업피해 조사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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