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경찰관 감찰·징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A씨가 광주 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불송치 결정을 뒤늦게 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감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장은 고소인 A씨가 경찰관이 왜 징계 대상이 아닌지 근거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찰이 내부 사무 처리 준칙을 기준으로 A씨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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