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낙하산 훈련하다 다쳐"..2심서 유공자인정 승소

    작성 : 2024-07-14 06:48:18 수정 : 2024-07-14 09:18:47

    30여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전역 군인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4일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중사로 제대한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1980년대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공수부대 특전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그는 1988~1989년(시기 불명확) 전술 강화 훈련 중 지상에 착지하며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치아 뿌리에 낭종이 발병했다며 2021년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입대 전부터 치통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는 등 사고로 인해 낭종이 발병했거나 악화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낭종 발병 시 진료기록에 사고 당시 외상 이력 기록돼 있다"며 "입대 전 기록에는 치과 증상 치료 이력이 없어 사고로 인한 외상이 발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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