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 원 지급하라"..배상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 씨 측은 지난달 2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뒤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