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제 제작한 열선 사용했다가"..산부인과 불 전기업자 실형
2022년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아찔한 화재의 원인 제공자인 전기 시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대피하거나 안전지대로 옮겨지고, 신생아 등 45명이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