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징역 5년 6개월 확정
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28살 강 모(대위)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26살 남 모(중위) 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모 훈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