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돈 '홀인원 보험금'..보험사기 60대 벌금형
골프 인구 증가와 함께 이른바 '홀인원 보험금' 가입자도 늘면서 이를 부당하게 가로채기 위한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두 차례 걸쳐 각각 200만 원 보장의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달 홀인원에 성공했다며 기념증서와 지출 비용 등을 제출하고 보험사들로부터 4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64살 이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결제 내역을 속여 실제 지출하지 않은 홀인원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골프계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