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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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는 내 부인" 21살 지적장애女 몰래 혼인신고 뒤 장애 수당 갈취한 50대
      21살 지적 장애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장애 수당 등을 착복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1살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20대 남성 발달장애인인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
      2024-04-16
    • 재산 상속 노리고 허위 혼인신고...징역형 선고
      재산 상속을 노리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의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는 같은해 7월 폐암이 악화되면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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