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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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면허정지 처분 시작한다"..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 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현장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적용해 행정 절차에 따라 공시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전
      2024-03-18
    • "칼에 찔렸다" 비명에도 현장 이탈 전직 경찰들, 직무유기 유죄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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